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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규정 준수 전문성

화장품 광고,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법은 기능성 오인 표현, 전문가 추천 암시, 실증되지 않은 효능 주장을 금지합니다.
차밍스애드는 이 기준에 맞춰 마케팅 콘텐츠를 검토·제작합니다.

핵심 요약

화장품 마케팅 콘텐츠는 기능성 오인 표현, 의료 전문가 추천 암시, 실증되지 않은
효능 주장을 피해야 하며, 차밍스애드는 이 기준에 맞춰 콘텐츠를 검토·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상 표시·광고 규정 관련 문의입니다.

화장품 광고에서 하면 안 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으로 오인시키는 표현,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암시적 표현은 화장품법상 금지됩니다.
효능·효과를 광고에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나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은 광고할 수 없으며, 사업자는 표시·광고한 사실 관련 내용을 스스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 추천 문구는 아예 사용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공인된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학회 발표 등으로 공인된 경우에는 연구자명·문헌명·발표일을 명시하고 인용하는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인플루언서 협찬 콘텐츠에도 별도 표시 의무가 있나요?
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진행하는 콘텐츠는 협찬·광고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차밍스애드는 이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콘텐츠를 검수합니다.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화장품법상 표시·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화장품법상 일반적인 표시·광고 규정을 요약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광고 소재는 집행 전 관련 규정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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